야영장 관련 법
관광진흥법 |
관광진흥법 제 3조(관광사업의 종류) 3. 관광객 이용시설업 다.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호 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법령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법 |
관광진흥법 제 3조(관광사업의 종류) 3. 관광객 이용시설업 다.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호 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법령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