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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공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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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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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로 수도권에 이어 전국에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조치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및 공적 집합과 모임, 행사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었으며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으로 개최되는 모임 또한 마스크 착용, 이용자간 2m(최소 1m) 간격 거리두기, 출입자 명단 관리와 같은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야영장에서도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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