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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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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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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9월 24일(목)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접수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24일은 짝수, 25일은 홀수만 신청할 수 있고, 26일부터는 숫자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4차추경에서 편성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으로, 해당 여부 파악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아래 주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www.새희망자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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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자금 관련 문의 : ☎1899-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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