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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공지] 2021년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추진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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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1년도 등록야영장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야영장(지원신청일 기준)
- 공공야영장 : 1개소 당 최대 4천만원(국비 40%, 지방비 60%)
- 민간야영장 : 1개소 당 최대 2천만원(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지원내용 : (안전시설) 전기·가스시설, 경보기, 재해방지시설, 조명시설, CCTV, 긴급방송시설, 대피소, 비상용발전기, 안전·안내 게시물, 낙석·붕괴 방지시설, 잔불처리 시설 등
(위생시설) 급수·배수시설, 상·하수도 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 등
■화재안전 시설 지원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야영장 중 글램핑 시설 또는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 등)를 운영하는 야영장(지원신청일 기준)
- 공공야영장 : 1개소 당 최대 3천만원(국비 40%, 지방비 60%)
- 민간야영장 : 1개소 당 최대 1천 5백만원(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지원내용 : 일산화탄소 경보기,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소화기 및 보관함, 글램핑 시설의 방염천막 교체, 글램핑 또는 트레일러의 이격거리(3미터 이상) 확보를 위한 이전설치 등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체계 구축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야영장(지원신청일 기준)
- 공공야영장 : 1개소 당 최대 2백만원(국비 40%, 지방비 60%)
- 민간야영장 : 1개소 당 최대 2백만원(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지원내용 : 개인 텐트 이용객 대상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를 위한 일산화탄소 경보기 구매 지원(※ 글램핑 또는 트레일러 내 고정으로 설치하는 용도가 아님)
●접수처 : 관할 지자체 관광과(또는 야영장업 담당 부서)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 ~ 2월 11일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야영장(지원신청일 기준)
- 공공야영장 : 1개소 당 최대 4천만원(국비 40%, 지방비 60%)
- 민간야영장 : 1개소 당 최대 2천만원(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지원내용 : (안전시설) 전기·가스시설, 경보기, 재해방지시설, 조명시설, CCTV, 긴급방송시설, 대피소, 비상용발전기, 안전·안내 게시물, 낙석·붕괴 방지시설, 잔불처리 시설 등
(위생시설) 급수·배수시설, 상·하수도 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 등
■화재안전 시설 지원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야영장 중 글램핑 시설 또는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 등)를 운영하는 야영장(지원신청일 기준)
- 공공야영장 : 1개소 당 최대 3천만원(국비 40%, 지방비 60%)
- 민간야영장 : 1개소 당 최대 1천 5백만원(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지원내용 : 일산화탄소 경보기,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소화기 및 보관함, 글램핑 시설의 방염천막 교체, 글램핑 또는 트레일러의 이격거리(3미터 이상) 확보를 위한 이전설치 등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체계 구축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야영장(지원신청일 기준)
- 공공야영장 : 1개소 당 최대 2백만원(국비 40%, 지방비 60%)
- 민간야영장 : 1개소 당 최대 2백만원(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지원내용 : 개인 텐트 이용객 대상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를 위한 일산화탄소 경보기 구매 지원(※ 글램핑 또는 트레일러 내 고정으로 설치하는 용도가 아님)
●접수처 : 관할 지자체 관광과(또는 야영장업 담당 부서)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 ~ 2월 11일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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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_등록야영장_지원_사업_추진계획_배포용_.pdf (355.7K)
24회 다운로드 | DATE : 2021-02-09 11: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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