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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동정]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별 협회 회원가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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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는 지난 5월 10일에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업종별 협회 회원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협회는 관광진흥법 제3조 제3항 다목에 규정된 야영장 업종으로서, 동법 제45조 업종별 관광협회의 자격을 보유한 바 동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자 업종별 협회 회원가입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지역별 관광협회 17개 단체 및 업종별 관광협회 9개 단체 등 총 26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앙회 이사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승인 완료 시 우리 협회는 즉시 정회원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중앙회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로 접속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http://www.ekta.kr
우리 협회는 관광진흥법 제3조 제3항 다목에 규정된 야영장 업종으로서, 동법 제45조 업종별 관광협회의 자격을 보유한 바 동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자 업종별 협회 회원가입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지역별 관광협회 17개 단체 및 업종별 관광협회 9개 단체 등 총 26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앙회 이사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승인 완료 시 우리 협회는 즉시 정회원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중앙회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로 접속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http://www.ekt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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