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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특별융자] 2019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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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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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영세사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지원 및 운영자금 특별융자 시행함에 따라 관광기금 신용보증지원 및 운영자금 특별융자를 희망하시는 업체에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시어 아래와 같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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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명 : 2019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 지원 및 운영자금 특별융자

 ○ 융자 규모 : 약 300억원

 ○ 융자 대상 및 한도

      - 융자 대상 :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NICE평가정보(주)의 개인
                          신용등급 기준 신용등급이 4~8등급인 자

      - 융자 신청 한도 : 1천만원 ~ 5천만원

 ○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19.5.27.(월) ~ 10.31.(목)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접수

      - 접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콜센터 : 1588-7365)

 ○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야영장업을 운영 중인 자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첨부파일 참조),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거래확인서

 ○ 융자금 신청기간 및 신청처

      - 융자금 신청기간 : 2019.5.27.(월) ~ 11.15.(금)

      - 융자금 신청처 : NH농협은행 영업점

 ○ 대출금리 : 2.25%(기준금리에서 0.75%차감)/ 대출기간 : 2년거치 3년분할 상환

 ○ 유의사항 : 융자예산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 문의는 신용보증재단(1588-7365),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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