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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보험] 야영장 사고 배상책임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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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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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사고 배상책임보험이 마침내 출시되었습니다. 지난 3월 4일, 문체부에서 공포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야영장업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되었고, 계도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협회는 오래 전부터 합리적인 보험료를 구성을 위하여 여러 관련 기관 및 손해보험사와  논의를 거치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이번 <야영장 사고 배상책임보험>은 우리협회를 통한 단체계약이기 때문에 협회 회원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단체계약의 이점으로 최대 10%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조건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인 – 사망: 최대 1억원(1인당), 대물 – 재산손해: 최대 1억원(사고당)으로 보상한도를 충족시켰습니다.

보험 상품 출시에 대해 우리 협회 김광희 회장은 "배상책임보험은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하며 특히 야영장 업주들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어떤 형태로든 위험을 담보하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야영장책임보험은 야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예방책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야영장 배상책임보험은 7월1일까지 전국 등록 야영장이 모두 가입되어야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협회에서는 첨부파일(야영장책임보험 출시 안내 공문)을 전국 야영장및 지자체에 일제히 배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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