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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 !! : 야영장 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 기존 야영장영업배상보험 이전 계약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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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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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로 시행되는 야영장 사고 배상책임보험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포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18조6항>에 의거, 의무 가입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야영장 형편에 맞춰 보상조건을 임의로 정하여  임의보험 형태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전국 등록 야영장은 6월 30일까지 야영장 사고 배상책임보험으로 반드시 전환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전환이 되셔야만  행정처분 면책 및  안전한 야영장사업 운영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NOTICE)을 통해 확인하셔서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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