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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공지] 야영장 사고배상책임보험 계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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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가입의무화 주요 안내사항
가. (적용대상)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야영장업 등록을 한 자
나. (행정처분) 관련 책임보험 미가입 시 행정처분 대상
* (1차) - 시정명령
(2차) - 사업정지 1개월
(3차) - 사업정지 2개월
(4차) - 사업 등록 취소
다. (시행일)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 단, 2019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1개월) 기간 동안 계도기간 운영.
-주의할 사항
□기타 보험 상품 가입자 및 보험 미가입자 안내
가. 야영장업자가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화 시행일(‘19.7.1.) 이전 가입한 보험이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
나. 야영장업자가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화 시행일(‘19.7.1.) 이전 가입한 보험이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존 가입 보험상품의 보장한도를 기준에 충족되도록 조정하거나, ‘야영장 사고배상 책임보험’ 상품으로 변경 가입
다. 책임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자의 경우, ‘야영장 사고배상 책임보험’ 상품 또는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상품으로 가입
가. (적용대상)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야영장업 등록을 한 자
나. (행정처분) 관련 책임보험 미가입 시 행정처분 대상
* (1차) - 시정명령
(2차) - 사업정지 1개월
(3차) - 사업정지 2개월
(4차) - 사업 등록 취소
다. (시행일)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 단, 2019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1개월) 기간 동안 계도기간 운영.
-주의할 사항
□기타 보험 상품 가입자 및 보험 미가입자 안내
가. 야영장업자가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화 시행일(‘19.7.1.) 이전 가입한 보험이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
나. 야영장업자가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화 시행일(‘19.7.1.) 이전 가입한 보험이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존 가입 보험상품의 보장한도를 기준에 충족되도록 조정하거나, ‘야영장 사고배상 책임보험’ 상품으로 변경 가입
다. 책임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자의 경우, ‘야영장 사고배상 책임보험’ 상품 또는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상품으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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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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