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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공지] 회원가입 시 가입비 면제(2019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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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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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는 2,300여 야영장 사업주의 권익을 옹호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45조에 명시된 업종별 관광협회로써 문화체육관광부에 야영장업 단체로 등록된 유일하고 대표성 있는 단체로 자리잡았으며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업종별 협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협회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준 기존 회원님들의 호응에 발맞추어 현재까지는 회원가입 시 가입비를 면제하고 연회비를 납부하였으나, 추후 기존 회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20년부터는 소정의 가입비를 납부하도록 예정 중에 있사오니 조속히 회원가입에 동참하여 우리 협회에 힘을 보태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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