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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공지](추가내용) 2019 하반기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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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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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야영장 심사 기준 중

-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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