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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공지]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지원 및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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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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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5755(2019.9.16.)호 관련, 2019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지원 및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2019년 4분기 신용보증지원 및 융자지원 신청 기간 또한 연장되었습니다.

□ 변경내용
가. 지원대상
      - NICE평가정보㈜의 개인신용등급 기준 신용등급 1~3등급 사업체 신청 가능
        ※ 최근 1년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업체로 제한함
      - 지원 업종(관광지원서비스업) 추가

나. 신청한도 :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청한도 확대

다. 신청제한
- 현재 관광진흥개발기금(운영·시설자금)융자를 받아 사용 중인 사업체도 신청 가능함
- 금번 신용보증지원 및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을 받는 경우 향후 기간의 제한없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신청 가능함

라. 신청기간 : 2019.12.10.(수)까지 접수기간 연장
      ※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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