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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공지] 겨울철 소규모 숙박시설 안전관리 철저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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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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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험 이후 수험생들의 국내 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에서는 여행 시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문체부는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지정한 '학생 안전 특별기간'과 연계해 수능 이후 국내 여행에 나서는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야영장, 관광펜션 등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학생 안전 특별기간'은 수능일인 11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의 방문이 예상되는 야영장업을 비롯한 숙박시설은 안전 및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 예방에 동참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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