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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공지] 협회 준회원 가입제도 신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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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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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는 김광희 회장이 새해 인사에서 밝혔듯이 전국 등록야영장 대표님들의 단합을 구하며 부담 없이 대한캠핑장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준회원 가입제도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준회원가입 제도 신설(2020년 1월 시행)

가. 준회원의 자격
입회 신청 현재, 등록야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본 협회의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가입신청서를 제출한자(소정의 회비 없음)

나. 준회원의 혜택
- 야영장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단체 할인 적용(현대해상 제휴)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접수 및 상담
- 정부 시달 야영장관련 정보 제공

※ 정관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총회 의결권 등 없음


가입 절차는 첨부된 가입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이메일(view21k@naver.com) 또는 팩스(02-368-8689)로 보내주십시오.

이메일 혹은 팩스를 운용하고 있지 않으신 경우,
협회 홈페이지 메인 - 등록야영장 회원가입 - 정보 작성 및 확인
의 과정을 거치시면 신청서를 제출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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