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최신정보

Latest information

Home. 기타. 협회 최신정보

 

 

[문체부 공지] (변경)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지원지침 변경내용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83회

본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년 12월부터 접수 중인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지원 운영자금 특별융자지원 내용을 일부 변경, 적용하였습니다.

이번 변경사항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위축된 관광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세정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과 함께 결정된 것입니다.

야영장 사업주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 문의는 아래 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야영장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거래확인서

 ㅇ 신청서류 접수기간 : 2020.2.19.(수) ~ 2020.11.30.(월) *방문접수
  - 신청서류 접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콜센터(1588-7365)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을 통해 관할 영업점을 확인하여  상담예약 후 방문신청 바람

 ㅇ 융자금 신청기간 : 2020.2.19.(수) ~ 2020.12.11.(금)
  - 융자금 대출실행은 2020.12.24.(목)까지 완료해야함
  - 융자금 신청처 : NH농협은행 영업점

 ㅇ 융자예산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 연락처]
서울
1577-6119
부산
051-860-6600
대구
053-560-6300
인천
1577-3790
광주
062-950-0011
대전
042-380-3800
울산
052-289-2300
경기
1577-5900
강원
033-260-0001
충북
043-249-5700
충남
041-530-3800
전북
063-230-3333
전남
061-729-0600
경북
054-474-7100
경남
1644-2900
※ 관할 영업점 확인용으로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