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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공지] (변경)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지원지침 변경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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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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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년 12월부터 접수 중인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지원 운영자금 특별융자지원 내용을 일부 변경, 적용하였습니다.

이번 변경사항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위축된 관광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세정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과 함께 결정된 것입니다.

야영장 사업주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 문의는 아래 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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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야영장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거래확인서

 ㅇ 신청서류 접수기간 : 2020.2.19.(수) ~ 2020.11.30.(월) *방문접수
  - 신청서류 접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콜센터(1588-7365)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을 통해 관할 영업점을 확인하여  상담예약 후 방문신청 바람

 ㅇ 융자금 신청기간 : 2020.2.19.(수) ~ 2020.12.11.(금)
  - 융자금 대출실행은 2020.12.24.(목)까지 완료해야함
  - 융자금 신청처 : NH농협은행 영업점

 ㅇ 융자예산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 연락처]
서울
1577-6119
부산
051-860-6600
대구
053-560-6300
인천
1577-3790
광주
062-950-0011
대전
042-380-3800
울산
052-289-2300
경기
1577-5900
강원
033-260-0001
충북
043-249-5700
충남
041-530-3800
전북
063-230-3333
전남
061-729-0600
경북
054-474-7100
경남
1644-2900
※ 관할 영업점 확인용으로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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