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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보고 갔던 야영장, 알고 보니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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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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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특사경 의심업소 200곳 수사
67곳 68건 불법행위 적발
미등록 야영장·무허가 시설
안전시설 미비·보험가입 안해
개발제한구역서 음식 판매도

대부도나 제부도 등 도내 유명 휴양지에서 등록도 하지 않은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안전성 검사도 받지 않은 워터에어바운스(물미끄럼틀)를 설치·운영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무허가 야영장 및 유원시설 67곳이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13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8~19일 실시한 ‘휴양지 불법야영장 및 숙박업소 운영 등 위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도 특사경 11개 수사센터 24개반 94명을 투입해 도내 미신고, 무허가 불법 운영의심업소 200곳에 대한 수사를 벌여 67곳에서 6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며 “이들 업체 모두 형사입건 및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해당 사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위반 사실을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드러난 세부 위반유형은 ▲미등록 야영장 16건 ▲무허가(미신고) 유원시설 6건 ▲미신고 숙박업 26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20건 등이다.

안산 대부도 A업체는 행정관청에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고 약 1천㎡ 면적에 카라반 16대를 설치, 전용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고객들을 유치해왔다.

용인 B업체 역시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 운영하면서 CCTV나 긴급방송장비 등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았으며 안성 C업체는 놀이시설인 붕붕뜀틀(트램펄린)을 신고 없이 설치하고, 보험가입도 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 적발됐다.

안성 D업체는 자연녹지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유원시설을 설치하면서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은 채 유수풀, 워터에어바운스를 불법 운영했다.

관련법에 따라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무허가 유원시설을 설치·운영 시에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가평군 일대 숙박업체 3곳은 신고하지 않고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됐고, 화성시 제부도 소재 E업체 역시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내용연수가 2년 이상 경과한 불량 소화기를 비치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안양시 병목안 소재 F업체는 음식점 허가가 나지 않는 개발제한구역에 각종 조리기구와 영업시설을 갖추고 백숙, 주물럭 등을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공중위생법에 따라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미신고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출처 : 경기신문(http://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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