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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야영장 안전·위생·화재 예방 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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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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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8일부터 전국 등록 야영장에 대한 안전·위생 시설과 화재 예방 시설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지난 3월 4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대폭 강화된 야영장 안전·위생 기준을 현장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야영장 안전위생 시설 개보수 지원'과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 사업을 나눠 진행한다. 지원 금액은 사업체당 국비 최대 40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등록된 야영장 사업자다. 과거 3년(2017~2019) 이내에 이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업체와 야영장 사고 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지원 사업 내용 중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체계 구축' 지원이 포함됐다. 이 사업을 통해 개인이 설치한 텐트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식 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을 희망하는 야영장은 내년 1월 20일까지 관할 지자체 관광과에 문의해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운영 등록 야영장 홈페이지인 '고캠핑'의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89hklee@newspim.com

출처 :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21800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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