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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관광업계에 500억원 무담보 특별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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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코로나19 피해 긴급 금융지원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업과 숙박업계에 무담보로 특별융자 500억원이 지원된다.
또, 관광업계의 피해 최소화와 조기 경영 안정을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기금)의 상환도 유예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코로나19로 도산 위기까지 몰린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긴급 금융지원책을 발표했다.
먼저 관광기금을 활용해 총 500억원 규모로 신설되는 특별융자는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 관광업체에 대해 담보 없이 공적기관의 신용보증을 토대로 지원된다.
이번 특별융자는 금리와 한도, 상환기간에서 우대가 주어진다.
융자금리가 기존 1.5%에서 1%로 인하되고, 지원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상환기간도 기존 5년(2년 거치·3년 상환)에서 6년(3년 거치·3년 상환)으로 연장된다.
특별융자를 원하는 업체는 19일부터 전국 144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신용보증을 신청해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로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문체부는 아울러 기존 관광기금 융자금의 상환도 유예했다.
관광기금 융자를 받은 후 이날 기준 1년 이내 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체는 관광기금 융자를 받은 각 은행에 상환의무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올해 초부터 우대금리 적용이 폐지된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내 호텔업 시설자금 융자금리도 다른 지역 호텔업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이 밖에도 관광업계의 경영난을 고려해 올해 2분기 운영자금 융자가 다음 달 초 조기 추진된다.
지난 1분기부터 새롭게 융자 지원대상으로 포함된 관광객 유치형 국제회의,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이 업체당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된 저비용항공사도 최대 30억 원의 운영자금 또는 시설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특별융자와 자금 상환 유예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은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지난 14일 "코로나19로 여행사, 호텔, 유원업체 다 어려운데 특히 중소기업이 더 힘들다"며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vivid@yna.co.kr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7041900030?input=1195m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업과 숙박업계에 무담보로 특별융자 500억원이 지원된다.
또, 관광업계의 피해 최소화와 조기 경영 안정을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기금)의 상환도 유예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코로나19로 도산 위기까지 몰린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긴급 금융지원책을 발표했다.
먼저 관광기금을 활용해 총 500억원 규모로 신설되는 특별융자는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 관광업체에 대해 담보 없이 공적기관의 신용보증을 토대로 지원된다.
이번 특별융자는 금리와 한도, 상환기간에서 우대가 주어진다.
융자금리가 기존 1.5%에서 1%로 인하되고, 지원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상환기간도 기존 5년(2년 거치·3년 상환)에서 6년(3년 거치·3년 상환)으로 연장된다.
특별융자를 원하는 업체는 19일부터 전국 144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신용보증을 신청해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로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문체부는 아울러 기존 관광기금 융자금의 상환도 유예했다.
관광기금 융자를 받은 후 이날 기준 1년 이내 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체는 관광기금 융자를 받은 각 은행에 상환의무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올해 초부터 우대금리 적용이 폐지된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내 호텔업 시설자금 융자금리도 다른 지역 호텔업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이 밖에도 관광업계의 경영난을 고려해 올해 2분기 운영자금 융자가 다음 달 초 조기 추진된다.
지난 1분기부터 새롭게 융자 지원대상으로 포함된 관광객 유치형 국제회의,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이 업체당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된 저비용항공사도 최대 30억 원의 운영자금 또는 시설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특별융자와 자금 상환 유예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은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지난 14일 "코로나19로 여행사, 호텔, 유원업체 다 어려운데 특히 중소기업이 더 힘들다"며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vivid@yna.co.kr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7041900030?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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