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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해외여행 대신 캠핑 뜬다는데…보험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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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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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와 보아요]

[편집자주] '보험, 아는만큼 요긴하다'(보아요)는 머니투데이가 국내 보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보험 정보와 상식을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알수록 힘이 되는 요긴한 보험이야기, 함께 하시죠.

# 워킹맘 이지수씨(가명)은 일 년에 한 두 차례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큰 낙이었다. 올해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계획했던 해외여행을 취소하고 낙심해 있자 남편이 새로운 취미를 제안했다. 해외 대신 주말마다 근교로 나가 야외에서 캠핑을 하자는 것. 이씨는 처음에 흥미가 없었지만 탁 트인 야외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 노는 모습을 보자 기꺼이 '캠린이'(캠핑 입문자)가 되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주말 기분 좋게 캠핑을 즐기던 중 초등학생인 이씨의 아들이 숲속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계단이 파손돼 다치고 말았다. 이씨의 아들은 팔 골절을 입어 한동안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캠핑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씨의 경우처럼 크고 작은 사고로 다치는 일도 늘고 있다. 미끄러짐이나 넘어짐, 부딪힘과 같이 물리적 충격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흔하고, 휴대용 버너가 폭발해 화재가 발생하거나 텐트 안 난방기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나기도 한다. 또 캠핑장에 설치된 텐트 줄에 넘어지거나 트램펄린 등에서 떨어지는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캠핑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을까. 만약 캠핑장의 관리의무 소홀에 의한 사고이고, 해당 캠핑장이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이씨의 경우도 방문한 캠핑장이 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은 야영장 내 사고로 인해 야영장 이용자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하는 상품이다. 야영장 내에서 이용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최대 인당 1억원 한도로 보상하며,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역시 사고당 최대 1억원 한도로 보상한다.

2016년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 등 야영장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해 7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캠핑장을 비롯해 글램핑장, 캠핑카 등을 포함한 모든 야영장 운영자가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문제는 미등록 야영장도 많다는 점이다. 미등록 업체는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안전에 취약하고,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7월 기준 전국에 320개가 넘는 불법 야영장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반 소비자들은 외관상으로 등록 업체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미등록업체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캠핑장을 선정하기 전에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캠핑' 사이트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2020년 7월 기준 등록된 캠핑장은 총 2451개다.

또 캠핑장이 야영장사고배상책임을 가입해 있더라도 개인의 부주의에 따른 사고는 캠핑장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대신 이 경우 개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있다면 개인의 부주의로 다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은 배상책임보험과는 달리 본인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보상 받을 수 있어서다. 단, 고의로 일으킨 사고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캠핑장 내에서 이동하다 개인 부주의로 넘어지면서 다른 캠퍼가 가져온 텐트를 망가뜨리는 등 본인의 과실로 다른 캠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에는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 받을 수 있다. 배상책임보험은 본인의 과실 여부나 사고 내용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한 보험사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캠핑장을 선택할 때는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됐는지 여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또 개인의 부주의에 따른 사고는 캠핑장에서 책임지지 않으니 안전수칙을 지키며 안전하게 캠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전혜영 기자

출처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71008044330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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