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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공원 내 무인도 불법 야영·취사 '드론'으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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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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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해상국립공원 일대 30일부터 3일간 단속

해상국립공원 내 무인도에서 야영, 취사 등 불법 행위가 빈번해지자 환경당국이 무인기를 활용한 단속에 나선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전남 남해안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조도지구 내 무인섬 일대에서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이달 30일부터 11월1일까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단은 해상국립공원 특정도서 및 특별보호구역의 무단출입, 취사, 오물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무인기 등 첨단장비로 순찰 효율성을 높이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아울러 15~20명으로 해상국립공원 특별단속팀을 편성해 불시에 단속하고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출입금지 위반시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금지된 야영을 할 경우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취사행위 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해상국립공원 내 불법행위는 총 1263건이 적발됐으며, 이중 야영행위가 381건으로 가장 많으며 취사행위 297건, 출입금지 위반 173건 순으로 나타났다.

해상국립공원 내에서 부두 등 접안 시설이 없는 무인섬에 불법으로 출입할 경우 생태계 등 환경 훼손은 물론이고 안전사고의 발생위험도 매우 높아진다.

공단은 해상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지역주민과 협력해 탐방객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펼치는 한편 해상국립공원 환경 보호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박진우 공단 공원환경처장은 "무인기를 활용한 적극적인 순찰 및 단속활동으로 해상국립공원의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고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종수 기자 jepoo@news1.kr

출처 : https://www.news1.kr/articles/?41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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