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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민 범법자로 만드는 야영장 관련법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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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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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찾는 태안반도 계절영업기간 최소 6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 나와

충남 태안군 태안반도는 전국 유일의 해안국립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30년 가까이 특별법인 '자연공원법'에 의한 각종 행위 제약이 지역 주민들의 삶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엄격히 적용받고 있다.

더욱이 해수욕장이 30여 곳으로 전국 최대인 태안군의 관광 패턴이 종전에는 여름 한철에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집중되었으나 몇 해 전부터는 여름철에만 한시적인 해수욕장 중심의 관광 패턴에서 벗어나 사계절 관광지로 변모했다.

이처럼 국민들의 관광 패턴 변화와 더불어 캠핑 열풍이 고조되면서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불법이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립공원지역의 해안가는 여름철 한시적인 영업허가로 운영되는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야영장이 불법을 알면서도 오는 관광객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매년 국립공원공단 태안사무소는 이들 야영장들을 대상으로 50만원짜리 과태료 스티커 정도만 발부하면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말 그대로 변화된 관광 패턴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 법령으로 지역주민들만 범법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

태안해경도 미등록 야영장 단속 나서

태안해양경찰서는 4월과 5월에 잇달아 해양안전 저해사범 단속 일환으로,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영업을 자행하는 해안가 캠핑 야영장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현장 단속에 나섰다.

더욱이 코로나19 스트레스 등을 피해 해안가를 찾는 이용수요가 늘고 있으나 갯바위 낚시 추락사고나 야간 해루질 갯벌 고립사고 등 불법 캠핑 야영장과 관련된 안전사고 발생이 잇따르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단속의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태안은 전국 22개 국립공원 중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한려해상 국립공원과 함께 3개 해상·해안국립공원 지역 가운데 하나로, 해안가 대부분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캠핑 야영장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이다. 하지만 태안반도 해안가에 자리 잡은 미등록 캠핑 야영장 업체 10여곳을 상징적으로 태안해경 단속반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는 캠핑 야영장은 안전에 취약할 뿐 아니라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라며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불법영업으로 단속된 미등록 캠핑 야영장들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불법건축물 등의 혐의로 의법처리 예정"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단속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반해 단속을 당한 한 야영장 운영자는 "국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운영해 왔고 뒤늦게 국립공원이 지정되었는데 불법이라니 어쩌란 말이냐"며 "태안군, 국립공원에 매년 봄, 가을로 스티커를 끊겨 과태료만 100만원을 내고 있다"고 해경까지 단속에 나선 것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졸지에 사법 당국에 기소될 처지에 놓인 이 군민은 "사계절 밀물 듯이 찾아오는 캠핑객들을 돌려보낼 수도 없고 생계를 위한 호구책인데 어찌하란 말이냐"며 "관계기관이 변화된 패턴에 맞게 법률이나 시행령을 고쳐주어야 한다"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현행 야영장 등록 기준은

야영장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 산지(농지)전용허가 등은 물론, 상·하수도시설, 전기안전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 등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인 허가를 받은 후에 야영장 조성공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운영자들이 등록절차를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업자가 5,000㎡의 야영장을 조성할 경우, 최소 1억원의 경비(공사비는 제외)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태안군은 리아스식 해안을 따라 31개소의 해수욕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그 배후의 소나무 숲에 등록 야영장 60개소에 1,292면 규모이고 미등록 야영장(한시영업 야영장)도 2배 정도 되어 약 200여의 야영장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중 상시 운영(사계절)이 가능한 일반야영장이 60개소에 비해 한시영업 야영장 120여개소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1의 규정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시기(6~9월)에 맞추어 여름철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한시 영업 야영장의 효용성은

한시적 계절영업은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로, 전용부담금, 설계비 등의 경비가 소요되지 않으면, '관광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2'에 따른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만 갖추면 야영업이 가능함으로 많은 경비를 줄일 수 있다.

이와 같이 한시적 야영업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을 방지하면서, 야영업자의 소요경비를 최소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여름철에만 집중하던 관광패턴이 봄·가을로 확대됨과 동시에 캠핑 관광객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캠핑시즌에 맞는 한시적인 운영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여론과 더불어 확대 조정된다면 지역 경제와 무분별한 자연 훼손을 막는 효과도 기대된다는 지적이 크다.

여름철 계절영업 기간의 조정 필요

관광진흥법상 한시적 계절영업이 적용되는 '해수욕장' 지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계절 관광정책에 힘입어 봄철 관광객과 가을철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하여 봄에서 가을로 이어지는 휴양지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함께 '캠핑문화' 또한 급속도로 증가하여, 자연경관이 수려한 바닷가 태안반도의 해수욕장 주변은 캠퍼들에게 최고의 캠핑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처럼 사계절관광이 현실화되는 추세에 여름철에만 국한된 짧은 '특례기간'은 야영업자들의 기대치는 물론 캠퍼들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의 특례제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경비를 들여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는 실정으로 어려움이 많다.

이에 따라 태안반도 해수욕장 인근의 대부분 야영장이 한시적 형태(미등록)로 운영하고 있는 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등록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해수욕장에서 연간 4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야영업을 하려는 경우'를 완화하여 6개월(5~10월)동안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야영장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사)국립공원운동연합회 윤현돈 회장은 "10년 만에 이루어지고 있는 국립공원의 조정에 맞추어 환경부에 해수욕장에 속한 국립공원지역의 한시적 여름영업의 기간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 상태"라며 "자연공원법의 훈령만 고치는 것으로 충분히 가은해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태안군의 의지만 모으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본다"고 전했다.

신문웅 기자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43099&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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