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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상수원보호구역 낚시·야영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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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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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최근 섬강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낚시와 야영, 다슬기 잡기 등 불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낚시 등 어로행위는 '수도법'에서 규정한 명백한 금지행위다.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섬강 내 상수원보호구역은 36만 원주시민에게 먹는 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취수원이다.

여름철 피서와 여가를 위한 야영, 캠핑, 취사, 수영, 세탁 역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금지된 행위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원주시는 풍부한 수량 확보와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먹는 물 공급이라는 공공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상수원 보호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1987년 환경부가 지정한 원주시 상수원보호구역은 횡성읍 성남교부터 소초면 장양리 원주취수장까지 유하거리 7.25㎞ 구간에 걸쳐 횡성읍과 소초면, 호저면 일대 일부 지역이 포함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출처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09_0001507028&cID=10805&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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