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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201개 무인도에 '낚시·반려동물 동반 야영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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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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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무인도서법 개정안 입법예고
화장실·산책로 등 편의시설 허용

[헤럴드경제] 정부는 '이용가능'으로 지정된 전국 1201개 무인도에 관광객 낚시와 반려견 동반 야영 등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무인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민이나 관광객 등이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무인도서법) 개정안을 만들어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은 기존에 야생 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도록 하는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 예외적으로 낚시 행위를 허용한다.

무인도 인근에 사는 주민이 관광객을 상대로 한 낚싯배 영업을 하거나, 외부인이 무인도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용가능 무인도에서 야영하거나 음식물을 조리하는 행위, 가축과 야생동물을 반입하는 행위도 허용한다.

이에 따라 무인도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소나 염소 등 가축을 방목할 수 있고, 일반 관광객은 반려동물과 동반 야영도 할 수 있다.

기존에도 이용가능 무인도에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나 일반인 등이 출입은 할 수 있었지만 낚시, 야영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용에 불편함을 겪었다.

개정안은 나아가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책로, 화장실, 선착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해 드나드는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하게 무인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무인도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규모 창고처럼 생계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국내 2918개 무인도를 생태계, 역사적 가치 등에 따라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등의 유형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절대보전 무인도는 보전 가치가 매우 높거나 영해 설정과 관련해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상시로 출입을 제한한다. 경기도 김포시 유도, 경남 사천시 아두섬 등 135개가 지정돼 있다.

준보전은 무인도는 보전가치가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일시적인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곳이다.

강원도 삼척시 삼각도, 경남 거제시 방화도 등 전국에 506개가 있다. 이용가능 무인도는 섬 형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람 출입이나 활동을 허용한다. 강원 고성군 죽도, 경기도 안산시 종육도 등 1201개가 있다. 개발가능 무인도는 앞의 세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일정한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이다.

경기도 안산시 할미섬, 경남 창원시 돝섬 등 267개가 지정돼 있다.

jumpcut@heraldcorp.com

출처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92200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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