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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주거지에 캠핑용 차량 장기 주차로 갈등 커져...주차장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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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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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광주 동구남구을)이 주거지역의 캠핑용자동차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캠핑용자동차를 이용한 여행이 인기를 끌며 캠핑용자동차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주차장과 같은 기반시설이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며 문제가 되고 있다.

캠핑용자동차는 보통 주말이나 휴가철에 이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장기주차가 불가피한데, 주거지 주차 공간을 캠핑용자동차가 장기간 점유함에 따라 주차 공간 부족에 시달리는 거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용도가 낮은 공영주차장 또는 지역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별도의 캠핑용자동차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자체 등의 캠핑용자동차 주차 공간 조성을 용이하게 하고 주거지역 캠핑 차량 주차에 따른 주민의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훈 의원은 “일반차량보다 큰 공간을 차지하는 캠핑용 차량의 특성상 주차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으면 주차 문제를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변화하는 여행 트렌드와 캠핑용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세를 감안하면 캠핑용자동차의 주차공간도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의회신문(http://www.icouncil.kr), 이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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