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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해제에 너도나도 캠핑…포항 바닷가 불법 텐트로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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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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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가 해안에 장기간 설치된 텐트와 캠핑카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는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점거하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와 캠핑카가 많아 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23일 오전 7시 30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바닷가에는 텐트 18동과 캠핑카 1대가 서 있었다.

이곳은 공유수면이어서 장기주차, 캠핑 등이 금지된 곳이다.

지난 20일에도 이곳에는 텐트 16동이 세워져 있었다.

포항시가 이 일대에 장기주차, 캠핑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여러 개 붙여 놓았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상당수 텐트에는 인기척을 느낄 수 없고 텐트 주변에 쌓인 흙이나 모래 등으로 미뤄봤을 때 장기 숙박을 가리키는 이른바 '장박' 텐트로 보였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이처럼 불법 캠핑과 장기주차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 인근 주민의 말이다.

바로 옆 선박계류시설로 이용되는 공유수면에도 불법으로 설치된 텐트와 캠핑카가 즐비했다.

지난 20일에는 텐트 7동, 캠핑카 3대가 서 있었고 23일에는 텐트 6동, 캠핑카 3대가 서 있었다.

이곳 역시 텐트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 인기척을 느낄 수 없었다.

시는 이곳에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차된 캠핑카와 설치된 텐트를 치워달라고 현수막을 내걸었다.

그러나 별다른 반응이 없자 장박 중인 텐트 4동에 이달 중 철거를 완료하도록 계고문을 붙여 놓았다.

시는 지정한 날짜 안에 치우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유수면을 시가 요트계류장이나 임시주차장 등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 목적과 달리 이용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서 처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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