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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의 날 맞아 문화시설 이용료 최대 1만5천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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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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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의 날 맞아 문화시설 이용료 최대 1만5천 할인

경기도가 10월 18일 경기도민의 날을 맞아 도내 문화시설에 대한 이용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용료 할인 혜택은 최대 1만5000원으로, 문화시설이 소재한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경기도는 용인 포은아트홀, 안산 화랑오토캠핑장, 평택 진위천유원지캠핑장 박물관 등 도내 박물관, 미술관 등 35개 문화시설에 대한 이용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할인 혜택 대상인 35개 환급 대상 시설은 용인 포은아트홀, 화성 반석아트홀, 안산 화랑오토캠핑장, 평택 진위천유원지캠핑장, 고양 어린이박물관, 양주시문화예술회관, 포천 허브아일랜드식물박물관 등이다.

할인 혜택은 17일부터 23일까지 도민의 날 주간에 해당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기존 경기도 문화의 날 기간을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10월 경기도 문화의 날은 24일부터 30일까지 운영된다.

따라서 10월 경기도 문화의 날 기간은 17일부터 30일까지인 셈이다.

환급액은 문화시설 이용료 결제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 5000원, 3만원 이상은 1만원, 5만원 이상은 1만5000원이다.

환급은 문화시설 내 환급 배부처에서 이용권 구매 확인 후 본인이 소지한 지역화폐 카드 충전 또는 현장 신규 카드 발급을 통해 바로 가능하다.

문화시설이 소재한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이용료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며, 환급받은 지역화폐는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한다.

경기문화재단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민의 날은 ‘경기’라는 지명을 쓰기 시작한 연도인 1018년(고려 현종 9년)을 뜻하는 10월 18일로, 지난 2018년 경기천년을 기념해 처음 제정된 바 있다.

조병래 도 자치행정과장은 “경기도민의 날이 있는 10월, 다양한 경기도 문화시설을 이용하며 경기도민의 날을 새롭게 인식하고, 문화예술도 즐기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551678&code=611211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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