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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엔 연박만 받아요” 캠핑장 배짱…직장인 캠핑족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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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00곳 중 58곳 ‘2박 우선’
1박 예약 안받거나 임의 취소도
“하루 가려고 2박 예약” 이용객 분통
소비자원 “연박 규제 규정 없어”
“캠핑장을 토요일 1박만 예약하고 싶어도 금, 토요일 연박만 예약을 받는 곳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2박을 예약하고 금요일은 안 가곤 합니다.”
월 1회 이상 캠핑을 즐긴다는 직장인 김우빈 씨(30)의 하소연이다. 상당수 캠핑장들이 ‘주말 이틀 예약’을 강제하는 탓에 캠핑장을 쓰지도 않는 금요일 사용료까지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캠핑장들의 이 같은 ‘배짱 영업’이 확산한 건 지난해 무렵부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캠핑이 인기를 모으자 손님이 몰리는 일부 캠핑장이 ‘관리가 번거롭다’ 등의 이유를 들며 ‘주말 연박’을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특히 수도권 지역 캠핑장에서 뚜렷하다. 동아일보 기자가 수도권 캠핑장 100곳의 예약 사이트를 확인해보니 58곳이 ‘2박 우선’ 방식으로 예약을 받고 있었다. ‘우선’이라곤 했지만 문의해보면 1박은 예약이 안 되는 곳이 대부분이었고, 예약 후 캠핑장 마음대로 취소시키는 곳도 적지 않았다.
캠핑장들이 ‘주말 연박’ 방침을 세운 건 캠핑 예약이 토요일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2박 우선 예약을 받는 경기 가평군 캠핑장 관계자는 “토요일 1박 손님을 받으면 나중에 금·토 요일 연박을 원하는 손님이 있어도 예약을 받지 못하니 손해”라고 주장했다.
수도권 캠핑장이 한정된 탓에 손님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연박 요구를 받아들이는 실정이다. 김 씨는 “캠핑족 커뮤니티에서 1박 예약을 받는 캠핑장 리스트가 도는데 예약이 몰려 쉽지 않다”고 했다. 최근 초등생 자녀들과 캠핑을 다녀왔다는 서울 거주 직장인 김모 씨(52)는 “원래 1박만 하려다 ‘2박만 예약이 된다’기에 금요일에 갔는데 아이들이 힘들어해 결국 하루만 자고 돌아왔다”며 “1박 예약이 가능한 곳은 자동차로 2시간 넘게 걸려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가 부담된다”고 하소연했다.
캠핑장들의 ‘연박 우선’ 접수는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캠핑장 예약은 관광진흥법 적용을 받는데 연박 우선 예약 접수를 규제하는 규정은 없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도 “캠핑장의 약관법 위반 여부는 사건별 심사를 통해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할 사안”이라고 했다.
캠핑을 즐기는 직장인 박현 씨(32)는 “연박에 할인 혜택을 줄 수는 있다. 그러나 어떤 숙박업소도 1박은 못하게 제한하지 않는다”며 “캠핑장의 배짱 영업이 계속되면 캠핑족들은 점차 다른 대안을 찾아 캠핑장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023/116111165/1]
1박 예약 안받거나 임의 취소도
“하루 가려고 2박 예약” 이용객 분통
소비자원 “연박 규제 규정 없어”
“캠핑장을 토요일 1박만 예약하고 싶어도 금, 토요일 연박만 예약을 받는 곳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2박을 예약하고 금요일은 안 가곤 합니다.”
월 1회 이상 캠핑을 즐긴다는 직장인 김우빈 씨(30)의 하소연이다. 상당수 캠핑장들이 ‘주말 이틀 예약’을 강제하는 탓에 캠핑장을 쓰지도 않는 금요일 사용료까지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캠핑장들의 이 같은 ‘배짱 영업’이 확산한 건 지난해 무렵부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캠핑이 인기를 모으자 손님이 몰리는 일부 캠핑장이 ‘관리가 번거롭다’ 등의 이유를 들며 ‘주말 연박’을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특히 수도권 지역 캠핑장에서 뚜렷하다. 동아일보 기자가 수도권 캠핑장 100곳의 예약 사이트를 확인해보니 58곳이 ‘2박 우선’ 방식으로 예약을 받고 있었다. ‘우선’이라곤 했지만 문의해보면 1박은 예약이 안 되는 곳이 대부분이었고, 예약 후 캠핑장 마음대로 취소시키는 곳도 적지 않았다.
캠핑장들이 ‘주말 연박’ 방침을 세운 건 캠핑 예약이 토요일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2박 우선 예약을 받는 경기 가평군 캠핑장 관계자는 “토요일 1박 손님을 받으면 나중에 금·토 요일 연박을 원하는 손님이 있어도 예약을 받지 못하니 손해”라고 주장했다.
수도권 캠핑장이 한정된 탓에 손님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연박 요구를 받아들이는 실정이다. 김 씨는 “캠핑족 커뮤니티에서 1박 예약을 받는 캠핑장 리스트가 도는데 예약이 몰려 쉽지 않다”고 했다. 최근 초등생 자녀들과 캠핑을 다녀왔다는 서울 거주 직장인 김모 씨(52)는 “원래 1박만 하려다 ‘2박만 예약이 된다’기에 금요일에 갔는데 아이들이 힘들어해 결국 하루만 자고 돌아왔다”며 “1박 예약이 가능한 곳은 자동차로 2시간 넘게 걸려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가 부담된다”고 하소연했다.
캠핑장들의 ‘연박 우선’ 접수는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캠핑장 예약은 관광진흥법 적용을 받는데 연박 우선 예약 접수를 규제하는 규정은 없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도 “캠핑장의 약관법 위반 여부는 사건별 심사를 통해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할 사안”이라고 했다.
캠핑을 즐기는 직장인 박현 씨(32)는 “연박에 할인 혜택을 줄 수는 있다. 그러나 어떤 숙박업소도 1박은 못하게 제한하지 않는다”며 “캠핑장의 배짱 영업이 계속되면 캠핑족들은 점차 다른 대안을 찾아 캠핑장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023/116111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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