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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객 200만명 시대’ 우후죽순 늘어나는 불법 야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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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속에서 여가를 즐기는 야영객이 많아지면서 야영장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영업까지 성행하고 있다.
25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등록야영장은 648곳으로 2018년 458곳에 비해
41.2% 증가했다. 도내 야영장 방문객은 연간 200만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야영이 인기를 끌자 하천이나 산자락 등을 중심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자릿세 등을 받는 이른바
‘미등록 야영장’도 매년 수십건 적발되고 있다.
춘천의 A사업장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뒤 야영사이트를 마련, 부당하게
요금을 받다 적발됐다.
영월의 B펜션은 올 3월 지자체에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주차장에 야영공간을 마련해
1박에 3만~4만원의 이용료를 받았고 홍천의 C펜션도 펜션 마당에 미등록 야영시설을 설치해 적발됐다.
미등록 야영장 운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강명훈 대한캠핑장협회 사무총장은 “여름철에 특히 단기간 불법 영업을 하는 업장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지자체들이 더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야 한다”며 “야영장 운영자들도 눈 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스스로 신고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등록야영장에 대해서는 시설 개·보수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야영장 불법 운영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강원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0985228?sid=102
25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등록야영장은 648곳으로 2018년 458곳에 비해
41.2% 증가했다. 도내 야영장 방문객은 연간 200만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야영이 인기를 끌자 하천이나 산자락 등을 중심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자릿세 등을 받는 이른바
‘미등록 야영장’도 매년 수십건 적발되고 있다.
춘천의 A사업장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뒤 야영사이트를 마련, 부당하게
요금을 받다 적발됐다.
영월의 B펜션은 올 3월 지자체에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주차장에 야영공간을 마련해
1박에 3만~4만원의 이용료를 받았고 홍천의 C펜션도 펜션 마당에 미등록 야영시설을 설치해 적발됐다.
미등록 야영장 운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강명훈 대한캠핑장협회 사무총장은 “여름철에 특히 단기간 불법 영업을 하는 업장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지자체들이 더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야 한다”며 “야영장 운영자들도 눈 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스스로 신고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등록야영장에 대해서는 시설 개·보수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야영장 불법 운영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강원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098522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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