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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아무 데나 텐트 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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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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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텐트 2면 이상 개방해야…위반 땐 100만원 부과

앞으로 서울 한강공원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텐트를 쳤다간 고액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 또 텐트 2면 이상은 반드시 개방해야 한다. 쓰레기 무단투기와 ‘밀실 텐트’ 내 부적절한 행위를 막고자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책이다.

시는 21일 ‘한강공원 청소 개선대책’을 내놓고 텐트 허용 구간을 처음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텐트는 시민들이 즐겨 이용하는 피서 도구이지만 무분별하게 난립하며 다른 시민들의 공원 이용을 방해하고, 잔디 훼손 및 쓰레기 발생의 온상이 돼왔다. 이에 시는 텐트 설치 구역을 이용객이 많은 여의도와 반포 공원만 2곳에, 나머지 공원들은 1곳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텐트 크기도 가로·세로 각 2m 이하로 제한된다. 특히 텐트 안에서 애정행각 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텐트 2면 이상은 반드시 개방하도록 했다. 텐트 설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이들 규제 사항을 어기면 야영·취사 금지 등을 규정한 하천법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을 매기게 된다. 시는 22일부터 237명의 단속반을 투입한다. 다만 과태료가 고액임을 감안해 당장은 계도 및 홍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야영 및 취사 행위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해왔지만, 여전히 불법이란 걸 아는 시민이 적다”면서 “공원에 그늘이 부족하다는 불만에 따라 그늘막이나 2개 면을 개방한 4인용 이하 텐트의 경우 장소를 불문하고 설치를 허용했지만, 음식물쓰레기가 계속 쌓이는 등 문제가 심각해져 텐트 구간 및 시간을 지정해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한강공원에서 행사를 치르려는 단체는 청소계획서와 청소이행예치금을 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향후 한강공원 내 행사를 할 수 없으며 예치금도 돌려받지 못한다. 분리배출을 강화하기 위해 한강공원 내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쓰레기 규격봉투 실명제’도 처음 실시한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4212122015&code=620101#csidxe165902302d7aafb9f7a9f83d2cdd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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