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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테우해수욕장 불법 야영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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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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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제주시 이호동 이호테우해수욕장 인근 국유지에 캠핑족들이 불법으로 텐트를 설치해 놓은 모습. 정용기 기자 


“여기 야영장인가봐…그냥 돌아가자.”

이호테우해수욕장 인근 국유지에서 불법 야영객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면서 관광객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5일 이호테우해수욕장 인근 국유지를 확인해보니 ‘국유지내 야영금지’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지만 텐트들이 버젓이 설치돼 있었다.

이 부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임야로, 취사·쓰레기 투기 등 야영이 금지된 곳이다.

이곳은 소나무 그늘에서 산책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캠핑족 등이 설치해 놓은 텐트 주위로 각종 취사도구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곳곳에 쓰레기도 버려져 있었다.

이처럼 야영객들이 불법 행위를 일삼으면서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은 발걸음을 돌리는 실정이다.

관광객 최서준씨(33·서울)는 “처음엔 텐트가 설치된 것을 보고 야영장인 줄 알았다”며 “그늘에서 바다도 구경하기 좋은 곳 같은데 불법 캠핑족 때문에 가기가 꺼려진다”고 말했다.

이호테우해수욕장 국유지에서의 불법 야영은 몇 년째 지속되고 있다.

자산관리공사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야영금지 현수막을 걸어놓고 텐트를 자진 철거토록 했지만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관광객들의 이용 불편 민원이 이호동사무소로도 제기되면서 동사무소 직원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유재산법상 무단점유 행위는 행정대집행 및 변상금 부과 대상이다.

자산관리공사는 제주도·제주시 등에 업무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텐트 강제 철거 등은 자체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제주도, 제주시 측과 협력해 관광객 등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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