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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공지] 2019년 4분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대상업체 선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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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87회 작성일 19-10-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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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 - 0301호

2019년 4분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대상업체 선정 안내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0179호(2019.6.26.)로 시행한 2019년 4분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 대상업체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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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 업체 수 : 64개 업체 (붙임 선정내역 참조)
 ㅇ 사업자정보 보호를 위해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일부만 표시
 - 선정내역은 반드시 접수기관(협회)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선정업체는 적시에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거래은행과 미리 협의하시기 바라며, 접수은행은 융자지원지침에서 정한대로 사후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선정금액 : 15,653백만원


3. 대출 신청기간 : 2019. 10. 22.(화) ~ 11. 15.(금)까지
 ㅇ 거래은행의 대출심사 시, 금융관련규정(사업성, 담보심사 등)과 융자지침(신청자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융자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선정업체는 거래은행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금소진 시, 은행에 대출자금 신청·접수순 마감

 
4. 융자절차
 ㅇ 운영자금 : 거래은행별 융자심사 및 약정체결 → 자금신청 → 융자실행

 
5. 유의사항
 가. 취급은행
 ㅇ 융자취급은행은 융자대상업체에게 기금융자와 관련된 절차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담도 부과하여서는 안됩니다.
 ㅇ 선정된 사업체(자)와 약정체결 등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융자지침을 준수하여 융자금이 조기 회수되는 경우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ㅇ 융자취급은행은 융자시행 전에 해당 사업체의 금융기관 예금 현황과 자기자금을 파악하여, 예금이 많거나 여유자금이 있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융자를 제한하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사업체가 융자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고, 또한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은행법’ 제52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불공정영업행위(구속행위)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관계기관 상시 감독)


 나. 융자사업자
 ㅇ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출내역을 기록·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 장부, 결산서 등의 오류로 융자금이 조기 환수되는 경우, 융자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ㅇ 2019년도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경정·정정신고 등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융자취급은행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표준재무제표 발급 대상이 아닌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을 1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운영자금은 자산취득이나 이자 등 금융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ㅇ 우리 부 직원 및 은행 담당자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증빙서 확인 또는 현장 점검 시에는 이를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금을 원래의 사용목적이외로 사용하거나, 융자사업 완료 후 해당 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면 융자금은 회수되며, 회수 후 최대 3년간 관광기금의 융자신청 자격이 상실됩니다.
 ㅇ 융자대상업체가 2019년도 상·하반기 및 특별융자를 포함하여 운영자금으로 융자받은 금액이 당해연도 결산서 상 영업비용을 초과하거나, 결산서 상에 누락된 경우에는 전액 회수조치 되오니, 각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융자관련 사항 및 취급은행의 관련 업무는 ‘19.6.26., 기 공고한 하반기 정기 융자 업무처리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통사항
 ㅇ 신청서의 기재사항(명의변경, 사업의 양도․수 등) 변경은 융자신청서 접수처(협회)에 관련 증빙서를 제출, 해당기관이 심사‧변경하여 한국산업은행에 통지 후 시행됩니다.
 - 한국산업은행은 우리 부에 융자실적 제출 시 위의 내용 포함 요망
 ㅇ 융자신청 시 제출한 신청서와 증빙서류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선정은 취소되며, 또한 대출 후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합니다.


6. 문의처
 ㅇ 한국산업은행 본ㆍ지점(은행간 업무에 관한사항 / 전화번호 02-787-4000, 6221)
 ㅇ 취급은행 각 지점 (은행 관련법에 따른 대출 및 심사에 관한 사항)
 ㅇ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및 업종별 협회 (대출자금 신청 및 대출요건에 관한 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융자조건에 관한 사항)
 - 팩스번호 : 044-203-3478
 - 담당자 이메일 : kkb8016@mcst.go.kr, sjh89@mcst.go.kr
 - 담당자 전화번호 : 044-203-2826, 2827


붙임 : 2019년 4분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대상업체 선정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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