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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공지] 2020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지원 및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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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77회 작성일 19-12-3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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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0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지원 및 운영자금 특별융자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1. 융자 규모 : 약 250억원

2. 융자 대상 및 융자 한도
 ㅇ 융자신청한도 : 1천만원~1억원
 ㅇ 융자대상
  -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NICE평가정보(주)의 개인신용등급 기준 신용등급이 1~8등급인 자
  ※ 신용등급이 1~3등급인 경우 당기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대기업, 중견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3.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ㅇ 신청서류 접수기간 : 2019.12.30.(월) ~ 2020.11.30.(월) *방문접수
  - 신청서류 접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콜센터(1588-7365)를 통해 관할 영업점을 확인 후 신청 바람
 ㅇ 융자금 신청기간 : 2019.12.30.(월) ~ 2020.12.11.(금)
  - 융자금 대출실행은 2020.12.24.(목)까지 완료해야함
  - 융자금 신청처 : NH농협은행 영업점
 ㅇ 융자예산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4.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5. 대출금리
 ㅇ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2019년 4/4분기 기준금리 : 2.25%)
 ㅇ 대출금리 : 기준금리에서 0.75%p 차감

6. 소요자금 신청범위
 ㅇ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인건비, 임차료 등 영업비용에 해당

7. 신청자격
 ㅇ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야영장업을 운영 중인 자

8. 신청서류
 ㅇ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ㅇ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거래확인서

*이번 공지는 '영세 사업체를 위한' 특별융자이오니 해당되는 분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12-31 11:08:40 협회 최신정보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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