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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공지] (세정 지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세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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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영업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을 위해 정부에서 세정 지원책을 일부 마련하였습니다.
관광업계 내국세 관련 지원 내용
-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기한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징수·체납처분 최대 9개월 ~ 1년까지 유예
- 세무조사 착수 중단 및 진행중인 경우 연기 또는 중지
- 전국 세무서에 전담 대응반 설치 운영 및 피해 납세자 지원
관련 문의사항은 야영장 소재 관할 지역 세무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0-02-06 16:55:48 협회 최신정보에서 복사 됨]
관광업계 내국세 관련 지원 내용
-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기한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징수·체납처분 최대 9개월 ~ 1년까지 유예
- 세무조사 착수 중단 및 진행중인 경우 연기 또는 중지
- 전국 세무서에 전담 대응반 설치 운영 및 피해 납세자 지원
관련 문의사항은 야영장 소재 관할 지역 세무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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