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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공지] (변경)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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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88회 작성일 20-02-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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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긴급지원 차원에서 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운영자금(협회로 접수)은 기존 3월 16일에서 3월 2일부터 접수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금은 기존과 동일한 날짜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금 접수
- 접수처 : 사단법인 대한캠핑장협회(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 10 삼성사이버빌리지 아케이드 2동 204호)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 우편
- 접수일자(우편수령가능일자) : 3월 2일 ~ 3월 30일(18:00 까지 도착 분에 한하여)
-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야영장업을 운영 중인 자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0-02-18 11:33:24 협회 최신정보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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