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기타. 공지사항
[문체부 공지] 2021년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 접수
페이지 정보
본문
2021년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기간 : 2020.12.30.(수) ~ 2021.05.14.(금) - 운영자금, 시설자금 모두 동일
●융자금 신청기간 : 융자 대상 업체 선정 후 즉시 ~ 2021.6.11.(금)
기존 지침 중 몇 가지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운영자금 - 최근 1년 영업비용의 50%, 최대 40억원 한도 ▶ 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사업자가 유리한 금액의 50%, 최대 30억원 한도
●신청시기 - 분기별로 신청 및 접수 ▶ 신청 가능 기간 내 수시 신청 및 접수(접수 후 매월 관광협회중앙회에서 선정된 업체 개별 통보)
※상환유예 및 만기 연장 시행
●2020년도까지 관광기금 융자를 받은 업체 중 원금을 상환 중인 업체 또는 2021년에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는 거치기간 1년 연장 가능(이미 혜택을 받은 경우 제외)
●신청 기간 : 2020.12.30.(수) ~ 2021.05.14.(금)
●융자를 실행한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서 작성 시 담보계획과 관련하여 반드시 은행과 사전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 제한사항 등은 첨부된 '융자지원지침'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0-12-31 11:17:55 협회 최신정보에서 복사 됨]
●신청 기간 : 2020.12.30.(수) ~ 2021.05.14.(금) - 운영자금, 시설자금 모두 동일
●융자금 신청기간 : 융자 대상 업체 선정 후 즉시 ~ 2021.6.11.(금)
기존 지침 중 몇 가지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운영자금 - 최근 1년 영업비용의 50%, 최대 40억원 한도 ▶ 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사업자가 유리한 금액의 50%, 최대 30억원 한도
●신청시기 - 분기별로 신청 및 접수 ▶ 신청 가능 기간 내 수시 신청 및 접수(접수 후 매월 관광협회중앙회에서 선정된 업체 개별 통보)
※상환유예 및 만기 연장 시행
●2020년도까지 관광기금 융자를 받은 업체 중 원금을 상환 중인 업체 또는 2021년에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는 거치기간 1년 연장 가능(이미 혜택을 받은 경우 제외)
●신청 기간 : 2020.12.30.(수) ~ 2021.05.14.(금)
●융자를 실행한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서 작성 시 담보계획과 관련하여 반드시 은행과 사전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 제한사항 등은 첨부된 '융자지원지침'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0-12-31 11:17:55 협회 최신정보에서 복사 됨]
첨부파일
-
_첨부1__2021년_상반기_관광기금_융자_지원지침.hwp (4.0M)
16회 다운로드 | DATE : 2020-12-31 11:14:29 -
_첨부2__2021년_상반기_관광진흥개발기금_융자_신청서.hwp (55.0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0-12-31 11:14:29 -
_첨부3__2021년_상반기_관광진흥개발기금_융자_소요내역서.hwp (42.5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0-12-31 11:14:29
-
- 이전글
- [문체부 공지] 2021년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추진계획 안내
- 21.02.09
-
- 다음글
- [긴급공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지침
- 20.12.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