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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협회중앙회 공지]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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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61회 작성일 22-01-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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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가 시행됩니다.

1. 주요 내용 :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관광업체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융자 시행

2. 상세 내용
  ○ (지원 규모) : 1,300억원
  ○ (신청 한도) : 최대 2억원 (*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결과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대출 금리) : 0.5% (기준금리에서 1.25%p 차감 + 0.5%p 추가 감면)
  ○ (대출 기간) : 3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지원 대상)
    A. (일반지원)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NICE평가정보(주)의 개인신용평점*이 355점 이상인 자
    B. (특별지원)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지 아니한 중소기업
      - 융자신청일 현재 일반지원 융자를 이용 중인 관광사업자일지라도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관계없이 2천만원 추가지원 가능
      * 단, 일반지원 융자를 포함하여 동일기업 당 최대 신청한도인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C. 대기업, 중견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서류 접수기간) : 2022.1.21.(금) ~ 11.18.(금)
  ○ (신청서류 접수 및 관련문의) :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 방문접수
      *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 또는 콜센터(1588-7365)를 통해 관할 영업점을 확인하고 예약 후 방문 바람
  ○ (융자금 신청기간) : 2022.1.21.(금) ~ 12.9.(금)
      - 융자금 신청처 : NH농협은행 영업점
      - 은행은 융자금 대출실행을 2022.12.29.(목)까지 완료해야함
      * 관광사업자는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후 은행에서 대출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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