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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주요 개정 내용(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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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14회 작성일 22-12-2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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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규모 : 2,465억원 이내

○ 2023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주요 개정 내용(요약)
  - 중소기업 및 개인의 경우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운영자금 관광사업체의 경영상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1.25%p 우대
  - 최근 4년 영업비용(2019~2022년) 중 유리한 금액의 재무재표 결산서 및 표준재무재표증명서 제출
    ※ 자세한 사항은 2023년 상반기 융자지원지침 확인

○ 접수 및 시행일정

상반기 접수기간
2022.12.23.(금) ~ 2023.05.12.(금)

1월 접수기간
2022.12.23.(금) ~ 2023.01.18.(수)

  신청및 접수 : - 야영장업 운영자금 : 대한캠핑장협회 (협회 문의 후 등기우편 또는 내방접수)
                      - 야영장업  시설자금(건설) / 시설자금( 개보수) : 한국산업은행등 14개 시중은행 영업점에
                                                                                                  방문 제출  ※자세한 문의사항은 협회로 전화 문의※

                            #. 문의사항이 있을시는 반드시 융자지침 파일(5.야영장업: 18 Page) 숙지 후 협회로 전화 문의.


1월 선정 발표(운영자금)
2023년2월 둘째주(예정)
*매월e-mail을 통한 개별 통보
※ 신청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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