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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공고] 2024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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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3-0446호
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융자 규모 : 3,500억원 이내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2. 융자 대상 업종, 융자 한도 및 접수처
야영장업
운영자금 : 최근 5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접수처:
ㅇ대한캠핑장협회
(☏02-362-8688 / 04502 서울시 중구 중림로 10 삼성사이버빌리지 아케이드 2동 204호)
※ 자세한 내용은 별첨 파일의 ‘업종별 자금지원현황(P.9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시설자금 신청서는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 제출
* 각 은행 본점은 접수처가 아님
ㅇ신축, 증축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ㅇ개보수
-상반기 소요자금 100%, 80억원 이내
기타 자세한 내용은 협회 사무국(02-362-868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융자 규모 : 3,500억원 이내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2. 융자 대상 업종, 융자 한도 및 접수처
야영장업
운영자금 : 최근 5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접수처:
ㅇ대한캠핑장협회
(☏02-362-8688 / 04502 서울시 중구 중림로 10 삼성사이버빌리지 아케이드 2동 204호)
※ 자세한 내용은 별첨 파일의 ‘업종별 자금지원현황(P.9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시설자금 신청서는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 제출
* 각 은행 본점은 접수처가 아님
ㅇ신축, 증축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ㅇ개보수
-상반기 소요자금 100%, 80억원 이내
기타 자세한 내용은 협회 사무국(02-362-868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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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1]_2024년_상반기_관광기금_융자지원지침_안_.hwp (247.0K)
94회 다운로드 | DATE : 2023-12-29 14: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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