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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공고] 2024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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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64회 작성일 23-12-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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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3-0446호

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융자 규모 : 3,500억원 이내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2. 융자 대상 업종, 융자 한도 및 접수처
야영장업
운영자금 : 최근 5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접수처:
ㅇ대한캠핑장협회
(☏02-362-8688 / 04502 서울시 중구 중림로 10 삼성사이버빌리지 아케이드 2동 204호)

 ※ 자세한 내용은 별첨 파일의  ‘업종별 자금지원현황(P.9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시설자금 신청서는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 제출

 * 각 은행 본점은 접수처가 아님

ㅇ신축, 증축
 -상반기 소요자금 100%, 150억원 이내
 
ㅇ개보수
 -상반기 소요자금 100%, 80억원 이내
 
기타  자세한 내용은 협회  사무국(02-362-868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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