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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동정] 야영장업 책임보험가입 관련 간담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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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에서 제8항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야영장업 책임보험 상품개발 진행 상황 점검 및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일시: 2019년 6월 4일(화) 14:30~
-장소: 손해보험협회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손해보험 관련 기관, 대한캠핑장협회
-주요내용: 야영장업 책임보험 상품개발 진행 상황 점검 및 업계 의견 수렴

우리 협회에서는 김광희 회장 외 3인이 참석하여 야영장 업계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합리적 보험요율 구성 및 상품 최종 출시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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