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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보험]출시 지연 - 야영장업 배상책임보험 전용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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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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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를 기다리고 있는 김광희 회장.

야영장업 배상책임보험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2019. 03. 04 신설)에 의거하여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이미 작년 12월부터 손해보험사와 협의를 하여 전용상품 출시에 박차를 가해왔고, 회원사 및 지자체에 수차례 의무보험 시행과 관련하여 사전 안내를 하며 진행 상황을 공유하였습니다.

새로이 시행되는 야영장 배상책임보험은 그동안 상품의 상세 내용이 정해지지 못한 채 상당한 시일이 흘러 시행일의 목전에 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6월 4일 오후 2시부터 손해보험협회 회의실에서 관련 협·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간담회에는 우리 협회의 김광희 회장, 이우창 서천해양글램핑 대표, 강명훈 사무총장을 포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 10개사 및 기타 군소 야영장 단체가 참여하여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야영장업 전용보험상품 개발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합리적인 요율을 만들기 위한 평가 요소로서 면적 기준, 사이트 기준 등 상품을 만들기 위한 기준이 되는 다양한 요소를 강조하였습니다. 늦어지는 상품 출시로 인해 업주들의 보험 계약에 차질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영장업 의무보험 시행 시작 기간 연기를 검토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광희 회장은 "배상책임보험은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하며 특히 야영장 업주들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어떤 형태로든 위험을 담보하여야 합니다. 협회에서는 전용상품이 출시되는 즉시 전국 야영장 사업주들께 신속하게 안내를 하겠습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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