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캠핑뉴스

Camping News

Home. 기타. 관광/캠핑뉴스


[여행썰명서] 캠핑 대세 ‘차박’, OOO에서 잠자면 범법자 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09회

본문

코로나19 탓에 여행도 타인과 접촉을 피하는 ‘언택트(Untact)’가 대세입니다. 대표적인 언택트 여행법이 캠핑이라지요. 캠핑에서도 자가용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차박(차+숙박)’이야말로 언택트 여행의 최전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차박의 최신 트렌드와 주의 사항을 두루두루 짚었습니다.


차박 대세론?

지난해 10월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캠핑 트렌드 분석 결과. 캠핑 관련 검색어 중 ‘차박’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17년 조사보다 71%나 뛰었다. 캠핑카 수에서도 확인된다. 2014년 4131대였던 캠핑카가 2019년 2만4869대로 크게 늘었다(국토교통부). 이중 튜닝 차량이 7921대(31.8%)다. 불법 개조 차량도 꽤 있을 터이다. 차박이 대세인 건 분명해 보인다. 
 
낚시꾼 문화였다고?

차박이 뜬 이유가 뭘까. 회원 9만 명의 네이버 카페 ‘차박캠핑클럽’ 운영자 ‘둥이아빠’가 꼽은 차박의 인기 비결은 간편함이다. “캠핑장을 예약하지 않아도 되고 기동성이 좋다.” 한국관광공사 캠핑 자문위원인 석영준 백석대 관광학부 교수는 “원래 차박은 낚시꾼과 등산객의 문화”라며 “장비를 중시하는 한국 특유의 캠핑 문화가 맞물리면서 차박 인구가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이젠 언택트 여행 시대다. 차박은 당분간 잘 나갈 것이다.

캠핑카가 필요할까?
 
사실 차박 대세론엔 캠핑카, 카라반의 인기도 한몫했다. 문제는 가격과 덩치다. 편하기도 하고 폼도 나지만, 최소 3000만원이 넘는 데다 주차 공간이 마땅치 않다. 이에 따라 승합차나 SUV를 캠핑카처럼 개조하는 문화가 차박 캠퍼 사이에 퍼져 있었다. 2월 28일 차박 캠퍼가 환호할 만한 사건이 발생했다. 개정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어떤 종류의 차량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게 됐다. 아반떼·스파크 같은 중소형차도 취사·취침·세면 시설을 갖춘 캠핑카로 변신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11인승 이상 승합차만 가능했다.

필수 장비가 있다는데 

수백만원 들여 차를 뜯어고칠 필요는 없다. 차 위에 올리는 ‘루프톱 텐트’를 이용해도 되고, 뒷좌석을 눕혀 잠을 자도 차박이다. 요즘엔 SUV가 아니어도 뒷좌석을 눕힐 수 있는 차가 많다. 중요한 건 완벽한 수평이다. 그래야 잠자리가 편하다. 에어매트를 깔거나 침상 같은 시설을 활용하는 차박 캠퍼도 많다. 차박용으로 출시된 텐트, 그늘막 용도의 어닝도 필수 장비다. 둥이아빠는 “날이 추울 땐 전기를 생산하는 파워뱅크와 무시동 히터가 요긴하다”며 “차박 입문자라면 집에서 쓰는 취사도구와 이불에서 시작해도 된다”고 말했다. 

차만 세우면 캠핑장?

차박 캠퍼의 이구동성. “차만 세우면 어디나 캠핑장이 된다. 이것이야말로 차박의 가장 큰 매력이다.” 그래서일까. 차박 캠퍼는 사설 캠핑장이나 자연휴양림처럼 대중적인 장소보다 인적이 뜸한 곳을 일부러 찾아다닌다. 강원도 강릉 안반데기, 충남 태안 몽산포해수욕장, 경기도 연천 주상절리 같은 비경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곳들도 너무 많이 알려져 시장통이 됐다는 말이 나온다.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 

정말 아무 데서나 차를 세우고 야영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걸까? 아니다. 국립공원과 도립·시립·군립공원, 국유림 임도, 사유지에서 야영하는 건 불법이다. 해안 방파제에서도 금지된다. 휴게소 주차장에서 차박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화기를 이용해 취사하는 순간 범법자가 된다. 법대로 하면 차박 포인트는 의외로 많지 않다. 현재로선 공중 화장실을 갖춘 해수욕장이 제일 무난한 포인트다.

“흔적을 남기지 맙시다”

차박이 일반 캠핑보다 단출하다지만, 먹고 자고 싸는 인간의 기본 행위가 생략되는 건 아니다. 취사시설과 화장실이 없는 장소에서는 오물 처리가 난감하다. 원칙은 하나다. ‘Leave no trace(흔적 남기지 않기).’ 차 안에 간이 변기를 챙겨 다니고 쓰레기를 그대로 가져오는 모범 캠퍼도 있다. 

최승표 기자 spchoi@joongang.co.kr

출처 : https://mnews.joins.com/article/2373467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