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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캠핑장은 숙박할인쿠폰을 적용할 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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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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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책에서 캠핑장은 숙박업 범주 아닌 레저시설(?)

정부가 2월 25일까지 올해 첫 숙박할인쿠폰을 발급하고 있는 가운데, 캠핑시설에는 할인쿠폰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아함을 낳고 있다. 정부에서는 캠핑장을 숙박업의 범주가 아닌 레저시설로 판단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글램핑과 카라반 등 숙박 동반 서비스가 보편화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는 시각이 높다.

실제 숙박할인쿠폰을 발행하고 있는 야놀자, 여기어때, 지마켓 등 숙박예약플랫폼을 살펴본 결과, 숙박할인쿠폰을 적용할 수 있는 캠핑장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 특히 텐트를 칠 수 있는 데크 만을 제공하는 캠핑시설은 1~2개 불과했으며, 카라반이나 글램핑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은 대부분 펜션의 부대시설로 인식되는 수준에 그쳤다.

캠핑시설에 숙박할인쿠폰을 적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한국관광공사는 “어려운 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된 것이 숙박할인쿠폰 사업”이라며 “숙박할인쿠폰은 말 그대로 숙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캠핑장은 법률적으로도 명확하게 숙박업의 범주에 속하지 않은 레저시설로 바라보는 시각이 높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관광공사는 “캠핑장은 여행가는 달의 프로모션 중 하나로 업종에 특화된 지원책을 시행될 예정”이라며 “숙박할인쿠폰이 적용되는 숙박시설이 따로 있고, 캠핑장을 지원하는 사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캠핑산업이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캠핑산업에서는 숙박할인쿠폰 발급 대상에서 캠핑장이 제외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사)대한캠핑장협회 강명훈 사무총장은 “관광 예산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숙박업을 지원하면서 관광진흥법을 따르고 있는 야영장업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야영장업도 숙박업 범주에 포함해 숙박할인쿠폰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사실 관광공사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법률상 야영장업은 관광숙박업이 아닌 관광객 이용시설업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관광객 이용시설업에는 숙박업을 포함한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크루즈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이 존재한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관광숙박업과 함께 소개하고 있고, 공유숙박을 도입할 업종으로도 분류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라고 해서 숙박업 범주에 포함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야영장업으로 등록되고 있는 캠핑장을 레저시설로만 바라보는 것은 산업 트렌드와도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사전적으로 야영(camping)은 반드시 숙박을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텐트를 치고 생활하는 활동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라반, 글램핑 등의 시설은 숙박을 동반한 서비스가 보편적이다. 실제 최근 캠핑장에서 유행하고 있는 카라반과 글램핑 시설은 숙박에 초점을 맞춰 실내에 욕실과 어매니티를 갖추는 등 숙박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캠핑장협회 강명훈 사무총장은 “현재 야영장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관광 인센티브 지원책에서도 제외되고 있다”며 “캠핑장을 이용하는 서비스 현황과 최신 소비트렌드를 감안해 숙박업의 범주에 야영장업을 포함하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마련하는 지원책이 적용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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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숙박매거진(http://www.sukbak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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