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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공지] 정부 이메일 사칭 악성코드 주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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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7-2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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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발표 정책을 사칭한 이메일에 악성코드 랜섬웨어를 심어 기업이 피해 볼 가능성이 있음

  ※ (가능한 사례 예시) A기업의 직원 홍길동씨는 A 기업의 내부 이메일로 ‘메가프로젝트 설명자료’ 제하의 메일이 수신되어 의심없이 열람하였음.
이메일은 정부의 공식 문서처럼 정교한 투자계획이 명시돼 있어 악성메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열람했지만,열람 이후 악성코드가 확산되어 피해를 입게 되었음.
 A기업은 피해사실이 알려질 경우 원청업체와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KISA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음

  * 「정보통신망법」상 침해사고 발생 時 신고 의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부여, 자체 업무수행을 위해 내부망을 운용하는 제조업 등 여타 업종은 자율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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