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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지] 야영장 사업자 및 관리요원 안전교육 이수 독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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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9월 17일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대한캠핑장협회를 공식 수신기관으로 하여
「야영장 사업자 및 관리요원 안전교육 이수 독려 요청」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공문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야영장 안전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대한캠핑장협회를 통해
업계 현장에 전달하고 이행을 협력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협회는 야영장업계를 대표하는 정책 소통창구로서
정부의 지침과 안전정보가 회원 캠핑장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야영장 사업자와 관리요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각 시·군·구와 협회를 통해 야영장 사업자 및 관리요원의 안전교육 이수를 적극적으로 홍보·독려하고,
미이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회원 캠핑장에서는 사업자와 관리요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지정된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을 조속히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육은 법정 의무사항인 동시에 캠핑장 이용객과 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캠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실천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1. 문화체육관광부 「야영장 사업자 및 관리요원 안전교육 이수 독려 요청」 공문 1부
2. 온라인 안전교육 안내문 1부
2026년 9월
사단법인 대한캠핑장협회
「야영장 사업자 및 관리요원 안전교육 이수 독려 요청」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공문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야영장 안전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대한캠핑장협회를 통해
업계 현장에 전달하고 이행을 협력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협회는 야영장업계를 대표하는 정책 소통창구로서
정부의 지침과 안전정보가 회원 캠핑장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라 야영장 사업자와 관리요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각 시·군·구와 협회를 통해 야영장 사업자 및 관리요원의 안전교육 이수를 적극적으로 홍보·독려하고,
미이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회원 캠핑장에서는 사업자와 관리요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지정된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을 조속히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육은 법정 의무사항인 동시에 캠핑장 이용객과 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캠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실천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1. 문화체육관광부 「야영장 사업자 및 관리요원 안전교육 이수 독려 요청」 공문 1부
2. 온라인 안전교육 안내문 1부
2026년 9월
사단법인 대한캠핑장협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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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사업자 및 관리요원 안전교육 이수 독려 요청 1.pdf (52.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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